2024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4년을 맞이하며, 최저임금의 조정은 근로자들에게 큰 관심사입니다.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최저임금이란근로자에게 그 아래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한 임금의 액수. 국가가 법률로 정하는 경우와 노동자와 고용인 사이에 단체 협약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2024년의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월 환산액으로 약 2,060,740원, 연간으로는 24,728,880원에 해당합니다. 이 규정은 모든 업종과 근로 형태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 2. 10.
근로장려금 제도 신청 기간 조건 금액 지급일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저소득 가정의 근로자들이 생활에 조금 더 여유를 갖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되어 환급 형태로 제공되는 이 제도는, 근로 의욕을 증진시키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조건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주요 조건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가구 유형별로 연간 총소득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독가구의 경우 연간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의 총자산이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