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을 맞이하며, 기초연금의 수급 조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단독 가구의 경우, 선정 기준액이 전년 대비 110,000원 증가하여 2,130,000원이 되었고, 부부 가구의 경우는 3,408,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이에 따라, 해당 연령대인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조건에 부합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월간 지원금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기준이 조정됩니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에는 아직 구체적인 기초연금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예상치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334,810원, 부부가구는 월 535,690원으로, 전년 대비 월간 수령액이 대략 10,000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발표에 따르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월 소득 기준이 업데이트되었으며, 근로소득 기본공제액과 차량 소유 기준 역시 조정되었습니다. 차량 가액은 40,000,000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며,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혹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의 방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 금액이 국민연금 급여액과 연동되어 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꾸준히 납부한 어르신들이 65세 이후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한 형태로, 가입 기간이 10년(15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령연금의 청구 방법은 다양하며,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경우, 밀린 연금을 일시에 지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월간으로 받게 됩니다.
청구는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우편, 팩스, 직접 방문,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유효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의 상세증명서, 그리고 수급권자의 예금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지급 금액은 근로소득의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2023년 기준으로 2,861,091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금액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이 감액은 초과하는 금액의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월평균 소득 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후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이때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연기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이는 연기하는 기간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는 이점을 제공합니다. 연기를 선택할 경우, 연기 기간 동안 연금액은 1년당 7.2%씩 증가하여, 연기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어르신들이 정상 수급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은 정상 수급 연령까지 중단됩니다.
조기노령연금의 지급률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혼인 기간 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받아 배우자의 연금을 일정 부분 분할하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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